[서울=동북아신문] 법무부가 도서지역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편민원 접수제도’를 시행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8월3일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등록(거소)외국인의 각종 체류민원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편의제고를 위해 「우편민원 접수제도」를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따라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등록(거소)외국인은 앞으로 △외국인고용변동신고(법 제19조), △등록사항변경신고*(법 제35조), △체류지변경신고(법 제36조), △방문취업 동포의 취업개시신고,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법 제20조), △근무처추가변경(법 제21조), △체류자격부여(법 제23조), △체류자격변경허가(법 제24조), △체류기간연장허가(법 제25조) 등 외국인등록업무를 제외한 체류 관련 모든 업무를 우편으로 접수해 처리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수수료 및 체류자격별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로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우체국에서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동봉하고, 체류자격별 제출서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문의하여 준비하면 된다.   처리결과는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에 기재하여 등기우편으로 본인에게 송부된다.

 

<공고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등록(거소)외국인의 각종 체류민원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편의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우편민원 접수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아 래 ☜

□ 대 상 자: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등록(거소)외국인

□ 대상 민원: 외국인등록업무를 제외한 모든 체류업무

❍ (각종 체류신고 업무) 외국인고용변동신고(법 제19조), 등록사항변경신고*(법 제35조), 체류지변경신고(법 제36조)

* 방문취업 동포의 취업개시신고 포함

❍ (각종 체류허가 업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법 제20조), 근무처추가변경(법 제21조), 체류자격부여(법 제23조), 체류자격변경허가(법 제24조), 체류기간연장허가(법 제25조)

□ 신청 방법

❍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수수료* 및 체류자격별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로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

* 수수료는 우체국에서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동봉

** 체류자격별 제출서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문의하여 준비

□ 결과 통보

❍ 처리결과를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에 기재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부

□ 시행일 : 201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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