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8월3일부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발급할 때 증명서에 기재되는 주소 범위를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발급절차를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거주했던 과거의 모든 주소지가 증명서에 나타남으로써 해당 외국인의 주소정보가 과다하게 외부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법무부의 이번 조치는‘믿음의법치’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외국인이 원치 않거나 목적상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에과거의 주소지가 모두 기재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 한 것. 앞으로는 외국인에게 주민등록초본 역할을 하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주민등록초본(등본)의 경우와 같이 민원인이 사용 용도에 따라 주소지를 현재 주소에만 국한하거나 최근 3년 또는 입국 이후의 모든 주소지가 표시되게 하는 등 그 범위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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