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효기간 5년 단기방문(C-3-9) 복수사증(체류기간 30일) 발급 혜택 줘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관광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중 국내 관광산업 진흥 또는 국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본인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유효기간 5년의 단기방문(C-3-9) 복수사증(체류기간 30일)을 발급하는 한국방문 우대카드를 발급한다.

법무부는 우대카드 발급 대상자로 △우대카드 발급 대행 금융기관(우리은행 해외지점 등)에 한화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예치한 자, △판매 등 상업적 목적의 구매실적, 항공권 및 숙박료 등 교통·체류비용과 국내 장기 체류하면서 소비한 금액을 제외하고 국내 구매실적이 5년간 미화 3만 달러 이상인 자, △재외공관,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기관이 추천하는 해당국가의 사회 유명인사라고 하이코리아에 공지했다.

한화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대행기관(우리은행)에 예치한 자(제1호)의 우대카드 발급은 본인이 우리은행 해외지점 등을 통해 신청하면 우리은행 해외지점 등을 통해 우대카드가 발급되고, 은행은 이를 개인에게 교부하는 절차를 밟게 되고, 우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재외공관에 사증신청을 하면 본인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유효기간 5년의 단기방문 복수사증이 발급된다.

국내 구매실적 5년간 3만 달러 이상인 자 및 추천기관 추천자(제2, 3호)의 우대카드 발급은 재외공관이나 관광공사 등의 신청 및 추천을 받아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대행기관에 카드발급을 의뢰하고, 대행기관은 추천기관이나, 본인에게 카드를 교부하는 절차를 밟게 되고, 우대카드를 교부받은 사랄은 재외공관에 사증신청을 하면 된다.

사증 발급시 제출 서류는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우대카드 사본, △수수료, △우대카드 발급 대상자 입증서류*(은행통장 또는 은행잔고증명서 등. 단, 위 2, 3호 해당자는 입증서류 제출생략), 가족관계 입증서류(가족 동반신청 시)이다.

단기방문(C-3-9) 사증 소지자는 취업 등 영리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 우대카드 예치금 계좌 1년 미만 해지 시 사증이 취소될 수 있다.

법무부는 한국방문 우대카드 소지자에게 출입국우대심사대 및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절차 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출입국우대심사대는 동반자 2명까지 이용 가능하고, 자동출입국심사대는 사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등록센터에서 지문 및 얼굴정보를 등록한 후 이용 가능하며, 동반자는 이용할 수 없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우대카드발급 대행기관이 협의하여 관광 위락시설, 면세점 등 관련 시설 이용에 따른 부가서비스 제공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우대카드 발급 신청 관련 기관 및 연락처

구 분

신청(추천) 기관

연 락 처

◦우대카드발급 대행 금융기관에 한화 5천만원 상당 금액을 예치한 자

◦우리은행

◦본점 국제부(02-2002-4131)

◦우리은행 해외(중국) 지점

중국 본점

86-10-8441-7771

북경분행

86-10-8453-8880

북경순이지행

86-10-8945-2220

북경왕정지행

86-10-8471-8866

천진분행

86-22-2338-8008

상해분행

86-21-5081-0707

상해포서지행

86-21-6235-1717

상해오중로지행

86-21-6446-7887

상해금수강남지행

86-21-3432-1116

소주분행

86-512-6295-0777

장가항지행

86-512-5636-6696

대련분행

86-411-8765-8000

위해분행

86-31-599-6000

성도분행

86-28-6557-2366

심천분행

86-755-3338-1234

심천복전지행

86-755-8826-9000

◦국내 구매실적이 5년간 미화 3만 달러 이상인 자

◦해당국가 사회유명인사 등

◦재외공관

◦대사관, 영사관(각 재외공관 홈페이지 참조)

◦한국관광공사

◦본사 마케팅기획팀(02-729-9431)

◦한국관광공사 해외(중화권) 지사

베이징 지사

86-10-6585-8213/4

상하이 지사

86-21-5169-7933

광저우 지사

86-20-3893-1639

선양 지사

86-24-2281-5155

청뚜 지사

86-28-6557-2311

시안 지사

86-029-896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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