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비자 발급용 범죄 경력 자료에서 오래된 범죄는 삭제”

 [서울=동북아신문]한국 국민이 외국정부로부터 입국·체류 허가를 받거나, 외국인이 한국 정부로부터 귀화·국적회복을 허가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을 조회·회보할 수 있도록 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2012년 6월14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여 같은 해 10월8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주한 외국대사관들은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시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는 비자발급을 위해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와 그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본인 확인용'으로 발급받은 범죄경력자료를 직원을 채용하는 회사가 제출받아 활용하는 등 그 외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위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용도외 사용을 처벌하고 있다.

이에 한국 국민들이 외국정부로부터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경찰서에서'본인 확인용'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아 주한 외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자료에는 실효된 형까지 포함되어 있어, 처벌을 받은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하여 이미 실효된 경미한 범죄전력을 이유로 비자발급이 거부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5년, 벌금형은 2년이 경과하면 그 형이 실효된다.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