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5 제4분기 방문취업제 기술교육 사전신청 안내 공지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오는 9월13일 총 7,500명을 선정하는 2015년도 제4분기 중국동포 대상 기술교육대상자 사전신청 접수계획을 8월12일 하이코리아에 공지했다.

사전 신청대상은 동포방문(C-3-8) 비자를 발급 받은 만 25세 이상 49세 미만 동포 중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중국동포.

방문취업(H-2) 만기출국자의 경우 재입국절차에 따른 방문취업(H-2) 비자발급만 신청 가능하고, 기술교육 신청은 불가능하다.

접수기간은 8월18일(월) 12시부터 8월31일(일) 12시까지이다.

신청방법은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 홈페이지에서 기술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연령은 2015년 9월3일 기준 만25세 이상~만49세 미만(1966.9.4. ~ 1990.9.3.출생)이며, 2015년 8월31일 현재 동포방문(C-3-8) 비자를 소지한 동포만 신청 가능하다.

법무부는 2015년 9월3일(목)에 공개 전산추첨 방식으로 총 7,500명(2015년도 3/4분기 교육 대상)을 선발하고, 10월에 2,500명, 11월에 2,500명, 12월에 2,500명씩 선발한다고 밝혔다. 교육 월은 무작위로 배정된다.

전산추첨 직후 당첨 여부는 대한민국 비자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는 기술교육 사전신청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며,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지한 신청방법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 등 지인의 도움으로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전산추첨은 동포단체 등의 참여하에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므로 어느 누구도 추첨결과에 개입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산추첨이나 기술교육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므로 추첨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법무부는 또한 신청자 인적사항, 거민신분증 번호, 여권번호, 사증번호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 추첨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방문취업(H-2) 만기출국 재입국 대상자는 기술교육을 신청할 수 없으니 이점을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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