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오는 8월15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특별사면이 실시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광복절 특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사면의 대상과 폭에 대해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곧바로 대상자 검토 등 준비작업에 착수했고, 8월12일 박대통령에게 보고한 사면 대상자가 음주운전 특별 사면 대상자를 포함해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병역 관련 향토예비군법 위반 사범, 가벼운 생계형 절도범과 부정수표단속법에 걸린 중소기업인 등 민생 사범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인은 포함되는 대신 정치인은 제외될 전망이다. 하지만 광복 70주년 815특별사면을 바라보는 재한 중국동포들의 가슴은 차갑기만 하다. 그 안에 광복 70주년이 갖는 역사성과 민생 또는 생계형 사범을 포함시킨다는 이번 특사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불법체류 중국동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중국동포들은 우리민족의 독립을 위해 일제하에서 목숨 걸고 투쟁했던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다. 광복 70년이 지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대한민국이 동포들을 보듬어 안아야하는 것은 일종의 역사적 책무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동포들의 귀환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한국정부는 안보문제와 노동시장 교란을 이유로 입국문호를 활짝 열지 않았다. 동포들은 어쩔 수 없이 많은 빚을 내어 위변조여권을 사용하거나, 밀입국하거나 혹은 위장결혼의 방법까지 동원해서 입국했고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불법취업자로 지내야 했다. 그 결과 단속과 추방, 그리고 불법적인 재입국의 악순환을 거듭하며 고통스럽게 살아야 했다. 동포의 상황을 잘 모르는 내국인이 볼 때에는 이러한 위법이 큰 죄로 보이겠지만 이들의 상황을 알고 나면 이는 생계형 위법행위에 불과함을 이해하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이들의 입국기회를 봉쇄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동안 법무부가 몇 차례 사면조치를 취했던 이유도 이러한 현실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중국동포들에 대한 사면은 미국 호주 캐나다 같은 이민국가처럼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다. 그 동안의 불법을 해소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허용하는 수준이다. 불법 체류 중국동포들을 사면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그것은 중국동포들과 내국인의 화합에 기여하고, 국민대통합을 넘어서서 한반도의 통일, 전 세계 한민족대통합의 단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면의 취지에도 정확히 부합하고 역사적 의미에도 걸 맞는 불법체류 중국동포에 대한 사면이 이번 광복절에 시행되지 못해 못내 아쉽다. 그러나 고국에서 어쩔 수 없이 혹은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불법체류자가 된 중국동포들에 대한 사면은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조상들의 땅인 고국에서 불가피하게 불법체류자로 살아가고 있는 동포들에게 한민족의 일원으로 당당하고 떳떳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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