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인원 7,500명에 크게 못 미쳐, 전산추첨제도 실효성에 의문 제기돼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H-2 비자발급을 위해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하는 ‘제4분기 기술교육대상자 전산추첨’이 지난 3분기에 이어 또 미달돼 신청자 전원을 선발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9월3일 하이코리아 공지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동포 대상 ‘2015년도 제4분기 기술교육 대상자 전산추첨’ 결과 애초 선발 예정 인원이었던 7,500명에 크게 못 미치는 4,818명이 신청해 신청자 전원이 선발됐다. 이 수치는 3분기 신청자 6,296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숫자로 전산추첨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것.

3일 오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회의실에서 실시된 이번 전산추첨결과는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 홈페이지에 접속, ‘조회/발급’ --> ‘방문취업당첨확인’에서 내용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단 방문취업(H-2) 만기출국자의 경우 재입국 절차에 따른 방문취업(H-2) 비자발급 신청만 가능하고, 기술교육을 이수하더라도 국내에서 H-2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당첨된 접수번호 또는 당첨된 접수증을 미끼로 금품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현혹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당첨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선발된 동포는 본인이 동포교육지원단을 직접 방문, 사전상담을 받고 교육기관을 선택 후 기술교육을 신청해 수강해야 한다.

기술 교육 신청기간은 2015년 10월 기술교육 대상은 10월 또는 11월에, 11월 대상은 11월 또는 12월에, 12월 대상은 12월 또는 2016년 1월 중에 신청 가능하다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 홈페이지에 접속, ‘조회/발급’ --> ‘방문취업당첨확인’에서 내용 입력 후 ‘검색’ 클릭, 교육신청 해당 월 확인 가능

기술교육신청시 준비 서류는 여권, 비자 사본, 당첨증, 반명함판 사진 1매이다.

법무부는 기술교육 이수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준비하여 입국해달라고 용청했다.

법무부는 또 2015년 8월31일까지 동포방문(C-3-8) 비자를 발급받은 동포만 교육 신청이 가능하니, 다른 종류의 비자를 소지한 동포는 신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문의 : 동포교육지원단 02-766-3900, www.dongpo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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