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제도’ 활용 동포들 무료로 도와줘

▲ 서남권글로벌센터에서 진행되는 노무상담.
[서울=동북아신문]서울시 서남권글로벌센터가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법률 및 노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 팀장(소위, 오야지)들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센터에서는 노무상담을 진행하고 진정서를 작성하여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2015년 7월1일부터는 ‘소액체당금제도’라고 사업주에게 받지 못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지급하여 주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 제도가 중국동포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센터는 임금계산, 진정서 작성, 노동부 진정제기, 법원 민사소송제기 등 일체의 행정적인 절차를 무료로 도와주고 있다. 방문상담도 받는다.

문의 : 전화 02-2632-9933, 이메일 smc9933@naver.com

서울서남권글로벌센터(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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