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제도’ 활용 동포들 무료로 도와줘
또한 2015년 7월1일부터는 ‘소액체당금제도’라고 사업주에게 받지 못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지급하여 주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 제도가 중국동포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센터는 임금계산, 진정서 작성, 노동부 진정제기, 법원 민사소송제기 등 일체의 행정적인 절차를 무료로 도와주고 있다. 방문상담도 받는다.
문의 : 전화 02-2632-9933, 이메일 smc9933@naver.com
서울서남권글로벌센터(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40)
[편집]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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