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이문한 사무관

[서울=동북아신문] 오늘부터 본지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이문한 사무관의 <동포 및 출입국정책 이해> 관련 글을 싣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재외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라 함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국적을 취득하였다면 미국국적을 취득한 본인과 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합니다.

중국동포의 경우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하여 1949년 10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이 중국국적을 취득하였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간주하여 본인은 외국국적동포 1세대에 해당되며, 그 자녀와 손자녀까지 외국국적동포에 해당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다가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에 중국으로 이주하여 중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본인과 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외국국적동포에 해당됩니다.

고려인동포의 경우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하여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이 러시아 등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간주하여 그 분은 외국국적동포 1세대에 해당되며, 그 자녀와 손자녀까지 외국국적동포에 해당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다가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에 러시아 등 국외로 이주하여 러시아 국적 등을 취득하였다면 본인과 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외국국적동포에 해당됩니다.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외국국적동포 정의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번없이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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