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주 노무사의 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102)

유석주 노무사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실무상으로 산재정보 수집에 있어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경험한 내용 위주로 설명 드리니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비전문가의 의견을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산재신청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주체는 회사와 사장들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피부가 까진 것 가지고 산재가 안 된다고 하거나 목격자가 없어서 산재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면서 중국동포가 산재신청 자체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나 사장들이 이러한 못된 행위를 하는 이유는 회사나 사장들이 산재신청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신청자체를 처음부터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있습니다. 사장이 입는 피해는 주로 금전적인 손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동포 근로자의 채용이 제한되는 비자인 경우 출입국으로부터 징수되는 과태료가 기백만 원에서 천만 원이 넘는 등 상당히 큰 금액이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료가 오르는 것, 관할 고용노동부 등에서 안전사고 다발사업장으로 낙인찍혀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의견을 내는 또 다른 비전문가 집단은 지인(知人)들입니다. 지인이란 주로 동료근로자나 친척 등 친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인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할 수 없는 비자 때문에 산재신청을 해봐도 안 된다거나,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되었거나 회사가 망하여 산재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등 비전문가인 지인들이 조언한 것을 여과 없이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지인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참고만 하길 바랍니다. 지인들마다 의견들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지인들은 비전문가로서 중국동포 재해근로자에게 진솔하게 그 문제에 대하여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우 잘못된 선택을 하여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인들의 1차 검증을 종료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 명쾌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올바른 선택일 것입니다.

또 다른 주체가 있는데, 바로 병원입니다.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지 산재신청을 대리하는 곳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병원에도 주로 원무과에서 산재서류를 많이 다루지만 원무과 직원은 의사를 행정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원무과 직원의 말을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병원직원도 비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간단한 사건인 경우에는 도와줄 수 있지만, 구석구석 훑어 봐줄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산재법의 경우에는 간단한 영역도 있지만 전문적인 영역도 많습니다. 비전문가는 이러한 전문적인 영역을 간과하여 재해근로자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단계, 평균임금 조정에 대한 문제, 장해급여에 대한 부분, 또한 퇴직금 등 비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자칫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석주 노무사 약력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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