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안민 차홍구 사무국장

▲ 법무법인 안민 차홍구 사무국장
[서울=동북아신문]기자는 법무법인 안민 차홍구 사무국장과 재한동포사회 관련 '허심탄회'한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차 국장을 보면 항상 깨끗한 곤색 양복에 밝은 넥타이를 받쳐 매고 정장 차림으로 출근하고 있다. 초면에는 사무적이고 딱딱할 것 같지만, 사실은 속이 깊고 허물이 없는 친구와 같이 따뜻한 가슴을 가진 분이다. 그동안 차 국장은 동포사회의 일에 뒤에서 수없이 도와주고 있던 인물이다.  

"솔직히, 재한동포사회가 정화가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크고 작은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어요."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돈 벌러 모국에 온 중국동포들은 한국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진정한 본질을 모른다. 그냥 중국보다 자유스럽고 쉽게 돈을 벌수가 있다고만 생각한다. 민주주의 사회이기에 개인의 자유주의가 용납되어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괜찮다고 착각한다. 따라서 돈을 최고로 알고 돈이면 무엇이나 다 된다는, '금전만능주의'에 물젖어 있다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기본을 모르고 있다.    

"솔직히 동포1세들은 일찍 한국에 들어와서 빚을 갚고 애를 키우느라 현장에서 고생고생 하며 돈을 벌었고, 또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극심한 차별을 받으며 생활해 왔지요. 그러다 출입국 정책이 좋아져 2세, 3세들을 한국에 불러 들였는데, 이들 상당부분은 부모 없이 중국에서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입국을 하다 보니 돈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있고 법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고 있어요. 한국에 와서 부모들처럼 험한 일은 하기 싫고, 편하고 돈 많이 벌리는 직업을 찾으려고만 하지요. 부모한테서 돈을 빌려 흥청망청 도박이나 하고, 애인 사귀고, 술 먹고 싸움질 하고, 일은 하지 않고 좋은 차 뽑아 다니다가 덜컥 사고나 내지요. 음주 운전하다가 단속이 되면 벌금이 500만 원, 그러면 체류연장이 안 됩니다. 주말에 친구들과 술을 먹다가 싸움질이나 하고, 그래서 경찰에 단속되지요. 더 한심한 것은 경찰한테 대들다가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거되고, 그러면 부모가 돈 내서 꺼내오거나 추방이 되거나 감옥신세를 입게 되지요. 더욱이 엄중한 것은 아직도 보이스피싱 무리에 들어 남의 돈을 빼오다가 단속돼 구속이 되는 등등, 정말 기본적인 법제의식이 부족해요."하고 동포사회의 어두운 면을 예리하게 지적하였다.   

그는, 어느 나라에서 살든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며. "한국이 민주주의 나라라고 해서 제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며 법과 제도의 테두리를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차 국장은 영(靈)적 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내국인도 마찬가지, "한국인이 밥술을 뜨기 시작한 것은 88올림픽 후부터 아니냐?", "좀 잘산다고 거만 떨지 말자"라며, "동포들을 따뜻이 품어주고 손 잡아주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여건이 허락되면 동포들에게 필요한 문화교실을 만들어 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 문화교육 뿐만 아니라 법제교육도 시키고, 다문화인들에게 한글교육도 시켜줄 수 있는 장(場)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본인은 <흐르는 물처럼>과 같은 신조를 갖고 있는데 동포들도 '물의 흐름'을 잘 터득했으면 좋겠다는 충고를 남겼다. "흐르는 물은 막히면 돌아가고, 갇히면 채워주며 넘어가고, 빨리 간다고 뽐내지 않고 늦게 간다고 안타까워하지 않는다. 모두가 더불어 함께 큰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는, 큰 뜻과 넓은 마음의 경지를 갖고 있다."며 "바로 이런 신조가 동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의미심장한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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