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이란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4조).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이혼에 대해서 의사가 합치하고, 이혼의사를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이혼숙려기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에는 법전에 이혼원인의 사유가 열거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용서하였다면, 상대방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가령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기는 상당기간 지속되어야 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부부 일방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4)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이혼청구 당시에도 행사불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심판청구가 확정된 후에 배우자가 생환하더라도, 실종선고가 취소되는 경우에서와 달리, 혼인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7)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판례는 치유불능의 정신병, 과도한 신앙생활, 처가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른 경우 등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가벼운 또는 회복가능한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는 경우, 협의이혼의 확인이 있는 사실, 약혼단계에서의 부정한 행위 등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문의 : 02-866-6800 법무법인 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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