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이문한 사무관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이문한 사무관입니다. 오늘부터는 방문취업제(H-2)에 대해 두 번에 걸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취업(H-2)제란?
2007년 3월부터 25세 이상 중국 및 CIS(독립국가연합)지역 외국국적동포들에 대해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왕래 및 취업활동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방문취업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취업자격을 받을 수 있는 대상국은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 5개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의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입니다. 즉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②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우리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방문취업(H-2)자격 대상연령으로는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입니다.
방문취업 자격으로 최초 입국한 동포에게는 입국일(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년까지 체류허가가 가능하나, 고용노동부에서 취업활동기간연장확인서를 받은 경우 1년 10개월을 연장 받아 최장 4년 10개월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 합니다. 

방문취업(H-2)자격은 국내 친인척의 초청, 전산추첨 등을 통해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친족 등이 있는 연고동포와 유학생 부모 등 사증발급 특례대상은 초청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국민, 영주자격(F-5-7)자의 초청을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무연고동포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방문취업 총 체류인원 30만 3천명 범위 내에서 법무부에서 공고한 후 사전신청을 받아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중국동포의 경우 방문취업(H-2) 국내 총 체류인원 30만 3천명 범위 내에서 부족한 인원에 대해 전산추첨 등을 통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고려인동포의 경우 국가별로 방문취업(H-2)자격을 받을 수 있는 총량 1만 명 범위내에서 매년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7천명, 카자흐스탄 1천5백명, 키르기즈스탄 6백명, 우크라이나 500명, 타지키스탄 4백명)

방문취업(H-2)자격의 취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취업(H-2) 비자를 받고 입국한 동포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전에 본인이 체류하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을 받고 구직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취업허용업종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방문취업(H-2) 활동범위에 따라 제조업, 음식점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등 38개 업종에서 고용부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자율적으로 본인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은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건설업에 취업할 경우에는 건설업 취업인정증를 발급받은 동포만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은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가능합니다. ( 건설업취업인정증 : 매년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동포의 규모를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소정의 건설업 취업교육을 별도로 이수한 동포에 대해서만 건설업취업인정증을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여 건설업 취업을 허용함)

방문취업(H-2)자격자의 취업개시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을 개시한 날 또는 근무처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무부와 고용부의 취업개시 및 근로개시 신고방식 일원에 따라 고용주가 고용부에 근로개시 신고를 할 때에도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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