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 대상 2015년 하반기 ‘이민정책 이해과정’ 교육 실시

▲ 2015년 하반기 이민정책 이해 과정에 참가한 공무원들이 지난 12월9일 법무연수원에서 이주 외국인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다.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장관 김현웅)가 지난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법무연수원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이민정책 이해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정책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약 200개 국가에서 온 190만여명(총 인구대비 3.7%)의 외국인이 우리사회에 체류하는 현실을 고려,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민정책 이해과정’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이 교육과정은 2011년부터 매 반기마다 공무원의 외국인 관련 업무 이해도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85명의 공무원이 수료했다.또한, 외국인의 출입국‧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국적제도, 결혼이민자 및 난민 정책, 외국인 관련 통계 이해 등 여러 전문 강좌를 비롯,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외국인 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현장학습 시간도 가졌다. 이번에 교육생들은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 외국인 체류‧사회통합‧사범‧보호 업무현장을 체험하고, 말레이시아, 베트남, 카메룬 등 다국적 이민자와의 간담회와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해 온 다문화사회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사회통합프로그램은 재한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지원을 위한 한국어‧문화‧사회 등 종합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법무부 운영 교육프로그램이다. 다문화사회전문가는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교육을 수료한 전문가로,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귀화면접관 등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한 공무원은 “외국인을 자주 상대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간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아쉬웠다”면서, “이번 교육이 앞으로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앞으로 법무부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민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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