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주 노무사의 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104)

유석주 노무사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산재와 관련하여 산재를 당한 중국동포 근로자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무상 겪은 것 위주로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는 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억지로 통증을 참을 수 있다고 생각 들거나 큰 부상이 아닌 것 같아도 일단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어 가기가 불편한 것도 변명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병원이 있어 누구나 쉽게 병원을 드나들 수 있습니다. 병원을 가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병원을 가라는 이유는 일단 다친 부위를 빨리 치료하여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을 늦게 가면 갈수록 상병 부위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또한 치료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산재보험 처리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2m높이에서 떨어져 목과 허리가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서 진통제와 소염제를 몇 번 사다먹으면서 참고, 이후에도 계속 현장에서 일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분은 늦게나마 병원을 가서 산재처리를 했지만, 결국 산재처리 시에도 일을 하였고, 요양기간이 짧아 휴업급여를 적게 받았고, 또한 목디스크는 재해일이 한참 지난 이후 MRI 촬영을 하여 급성 소견이 나오지 않아 승인을 못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사업장이나 현장에서 다친 경우에는 고민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둘째,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기간 중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도중에 몸이 좀 회복이 되었다고 해서 또는 지인(知人)의 부탁으로 현장이나 사업장에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회사나 현장에서 상사(上司)나 오야지가 강압적으로 지시를 하여 산재 요양기간에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한다고 해서 명령에 따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이유는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일단 산재 요양기간 도중에 일을 하면 상병부위 치료가 느려지게 되거나 오히려 악화되어 몸이 회복되는데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양기간에 일을 하면 휴업급여가 일한 날짜만큼 지급되지 않아 금전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치료만 받아도 휴업급여가 나오는데, 힘들게 아픈 몸을 이끌고 고생해서 임금을 받더라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행동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양기간 도중에 본국인 중국에 장기간 가야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산재치료가 끝난 뒤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얘기해서 며칠 정도 갔다 오는 것은 큰 영향은 없습니다.

셋째, 산재요양치료나 산재장해진단시 아픈 부위가 있다면 참지 말고 주치의 의사에게 표현해야 합니다. 산재요양 치료도중 상병부위가 아프거나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의사에게 얘기하여 치료 연장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연장을 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에게 이득을 주지 절대 손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치료 연장을 최대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산재장해진단시 동통이나 강직장해 진단시에 솔직하게 주치의에게 표현해야지 억지로 참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참으면 상대방이 괜찮다고 오해할 소지가 많으므로 솔직하게 표현하여 현상태를 정확하게 적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유석주 노무사 약력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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