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대한 법적 보호

 허재원 변호사
[서울=동북아신문]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가 함께 동거하며 부부처럼 혼인생활을 하고 있어도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여 상속 등 부부사이에 인정되는 각종 법적 권리와 보호를 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위와 같이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들을 법률혼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일정한 법적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혼이란 무엇이며 그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알아봅시다.

사실혼의 보호

사실혼은 남녀가 서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동거 내지는 내연관계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법적인 배우자가 있음에도 또 다른 상대방이랑 사실상의 혼인생활을 하는 ‘중혼적 사실혼’ 역시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서로 진정한 혼인 의사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면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인 부부와 유사하게 서로 간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부부 서로 간에는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를 지게 되고, 일상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대리할 수도 있으며(일상 가사 대리권), 사실혼 부부가 그 관계를 끝낼 때 공동의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재산분할청구권). 심지어 누군가 이 사실혼 관계를 침해하는 경우 그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에 인정되지 않는 것

사실혼을 아무리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한다 하여도 신고를 전제로 하는 다음과 같은 제도들은 사실혼 부부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선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혼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는 혼인외의 자(子)가 되어, 아버지의 인지가 없는 한 법률상의 부자관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혼 부부 서로 간에 상속도 인정되지 않는 바,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사망하더라도 아내가 그 재산을 상속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혼의 해소와 손해배상

사실혼은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해소에 특별한 요건이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일방의 사망,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관계가 해소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당사자 일방의 변심으로 일방적으로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해버리면 나머지 상대방은 크나큰 손해와 심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바, 우리 법원은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파기한 일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됩니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

사실혼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던 중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며 협력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사실혼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혼인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

요컨대,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루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면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보호는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제도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또한 사실혼은 언제든 자유롭게 해소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만 합니다.

문의 : 법무법인 안민 02-86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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