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행자부 ‘출입국ㆍ외국인 업무 혁신 방안’ 공동발표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장관 김현웅)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출입국 행정서비스 향상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출입국·외국인 업무 혁신 방안'을 금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정부3.0 사업'의 일환으로 양부처간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자동출입국심사는 무인 심사 장비에 지문과 여권을 스캔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심사 시간은 15초 정도이고,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항내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를 직접 방문해 사전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항이 낯선 외국인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양부처는 인천공항 여객청사 3층에 제2등록센터를 추가로 운영하는 등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장소를 확대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사전등록절차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본인 인증 후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출입국 심사 대기시간도 기존보다 줄어든다. 현재 측면으로 배치돼 있는 출입국심사대를 정면으로 교체하고, 출입국심사관을 증원해 24시간 연속근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출입국자가 집중되는 특정 시간대(오전·저녁)에 활동하는 전담 심사팀을 신설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체류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전자민원과 사전예약 방문제를 확대 실시하고, 전자비자센터를 신설하는 등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전자민원 업무를 일원화·전문화하기로 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방안도 추진된다. 양부처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기간을 늘리고 관계부처 인력을 증원해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도권 광역단속팀을 확대 운영하고, 영남권·호남권을 관할하는 부산 광역단속팀 신설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위험 불법체류자 집단을 추출해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불법 입국알선·취업 관련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관련자를 엄정 처벌하는 등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중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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