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주 노무사의 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106

 유석주 노무사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휴업급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휴업급여란 간단히 말해서 산재치료기간중의 지급받는 월급(月給)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월급이라고 해서 회사에 소속된 사장님이 주는 건 절대 아니구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휴업급여는 과연 얼마를 받을까요? 쉽게 말해서 회사나 현장에서 받는 월급여의 70%를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으로 200만원을 받는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월급의 70%니까 14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용직의 경우에는 한 달에 22일(통상근로계수 0.73)정도 계산한 월급여에서 70% 정도 휴업급여로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일용직은 한 달 기간 동안 만근으로 근무하지 않고, 날씨에 따라 근무일이 변동되므로 국가에서 평균치를 잡아 한 달에 약 22일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휴업급여는 산재보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후업급여는 우리가 산재를 신청하면 보상의 크기가 가장 큰 부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해급여가 더 큰 경우가 있지만, 단순 골절과 심하지 않은 인대파열을 포함하여 부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받는 보상액 중에서 휴업급여 보상금액의 부피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휴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았는지 꼼꼼히 살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휴업급여에 구멍이 생겼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합니다. 분명히 병원에서 치료를 했지만, 지급받은 휴업급여가 훨씬 적게 입금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왜 휴업급여가 적게 들어왔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들이 꼼꼼하게 체크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직원들은 자기들 행정처리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중국동포 근로자들의 권리를 알아서 찾아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휴업급여에 구멍에 생긴 대부분의 원인은 그 치료기간이 요양기간으로 잡혀있지 않아서입니다. 구멍이 난 그 기간을 요양기간으로 잡히게 하려면 일단 그 기간 동안 병원이나 약국을 갔다면 영수증, 진료비내역서, 처방전을 첨부한 요양비신청을 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병원의 도움을 받아 진료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구멍 난 기간을 요양기간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휴업급여가 적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챙겨주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誤算)입니다.

셋째, 착착 잘 들어오던 휴업급여가 갑자기 적게 들어올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바로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지급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나이로 61세 이전에 산재사고나 질병을 당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다가 만나이 61세 이후부터 65세까지 매년 4%씩 차감됩니다. 그래서 61세 4%, 62세 8%, 63세 12%, 64세 16%, 65세 20%까지 차감됩니다. 왜 나이를 가지고 이런 차별을 만드는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만나이 61세 이후에 산재사고나 질병을 당하여 휴업급여 지급받을 시에는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지급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5년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6년에도 더욱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유석주 노무사 약력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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