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과 집행유예

▲ 박상룡 변호사
[서울=동북아신문]변호사님 벌금형으로 가능할까요?

변호사업무를 하다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벌금형으로 가능한가요?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어떤 범죄의 벌금형 가능여부

우선 벌금형을 선고 받기 위해서는 형법 및 특별법상에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라면 상황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휴대상해)죄로 찾아온 의뢰인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옆에 있는 물건으로 피해자를 한 대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본인은 사촌관계이며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한 사고였다며, 사고 이 후 바로 서로 합의하였으며 경찰서에 가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본인은 한족이므로 무거운 처벌을 받으면 중국으로 강제퇴거 될 수 있다며 최대한 가볍게 처벌받고 싶다며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휴대상해)죄는 특별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범죄로는 벌금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를 설득하여 판사의 임의적 감경인 작량감경을 받아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3년의 최선을 결과를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어떠한 범죄가 벌금형이 될 수 있는지는 그 정확한 범죄명 및 법률의 규정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범죄의 집행유예 인정여부

보통 재산범죄나 폭력범죄의 피고인으로 기소된 의뢰인들과 상담하다 보면 본인이 집행유예가 가능할 지 많이 묻습니다.

집행유예는 보통 당해 범죄의 경위 및 피고인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라고 할 것입니다.

즉, 재산범죄나 폭력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합의는 합의금을 받고 난 뒤에 가해자를 선처해주는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재판부 역시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 역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와 관련하여 살펴보았습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범죄행위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문의 : 법무법인 안민 02-86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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