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결혼동거 목적 사증발급 필요 소득요건 고시 개정안’ 마련

 
[서울=동북아신문]올 1월1월부터 외국인 배우자를 맞으려면 적어도 연 가구 소득(세전 기준)이 2인 가구의 경우 1,659만 9,618원,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은 4인 가구 기준 2,634만 8,604원은 돼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난 2014년 국제결혼을 위해 사증(비자)을 받으려는 경우, 국제결혼 이민자에 대해 기초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한국인에게는 최저 생계비 120% 이상의 연소득(지난해 4인 가족 기준 2,402만4,937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바꿈에 따라 법무부도 최저 소득요건을 중위소득의 50% 이상으로 개정하게 된 것이다. 중위소득이란 우리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에 있는 가구가 번 소득으로 중위소득의 50% 이상을 벌 경우 교육·주택 등 각종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1일부터 2인 가구의 경우 1,659만 9,618원, 3인 가구의 경우 2,147만 4,114원, 4인 가구의 경우 2,634만 8,604원, 5인 가구의 경우 3,122만 3,094원, 6인 가구의 경우 3,609만 7,590원을 벌어야 국제결혼을 위한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7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은 가구원 추가 1인당 487만 4,490원씩 증가하면 된다.

가구 수의 계산은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2인 가구(초청자+외국인 배우자)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한다.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는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이며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된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하며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한다.

초청인이 소득 및 재산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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