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주노무사의 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107

유석주 노무사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산재에 있어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하여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은 회사나 사장들이 산재보험급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산재보험 보험료는 사업을 하는 사장들이 내지만, 산재보험을 집행하는 주체는 대한민국 국가(담당행정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므로 사장이나 현장관리자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산재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사장이나 현장관리자에게 미안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하 실무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재해일(災害日) 즉 다친 사고일과 사고 시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질병의 경우는 발병한 날과 시간을 기억해놓으면 됩니다. 재해일을 모르면 최악의 경우로 산재보험 처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재해일을 대부분 정확히 기억하는 경우가 많지만, 종종 재해일을 정확하게 모르거나 재해일을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수단을 쓰든지 재해일을 반드시 기억해내야 합니다.

재해일을 모르는 경우에 병원을 방문하여 최초 병원의 내원 날짜를 알면 재해일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알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재해당시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내어 근무정황과 노무관련 서류를 대조하면 정확한 재해일을 알아 낼 수 있고, 혹은 동료근로자에게 물어보면 재해일을 정확히 알 수도 있습니다. 산재처리 시에 제출하는 요양신청서에 반드시 재해일과 재해시간을 맨 처음에 적는 난이 있는데요, 그 만큼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해일과 재해시간을 대충 적으면 나중에 산재처리 시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재 사고의 경우 재해일을 모른다는 의미는 산재사고가 언제 일어났는지 모른다는 의미가 됩니다. 산재사고일과 시간을 특정(特定)하지 못하면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회사와 합의를 했더라도 산재처리하는 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합의 서류에 도장을 찍거나 변호사 공증사무실에 공증을 받더라도 산재처리를 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황당한 경우도 발생하는데, 회사와 산재사고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공증사무실까지 가서 공증도 완료하였는데, 회사가 합의금을 전혀 주지 않는 경우도 간혹 본적이 있습니다. 정말 회사가 갑자기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공증까지 완료했기에 모든 것이 끝난 것인 줄 알고 회사측에서 고의적으로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산재처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공증까지 한 경우에는 합의서만 있으면 산재사고의 중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산재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증까지 완료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에도 해당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산재보험으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산재합의서에 손도장을 찍으면 산재와 관련된 모든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산재가 종결(終結)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산재와 관련된 모든 보상금을 받은 후 산재가 종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산재처리 시 1,000만원을 치료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데, 회사와 합의 시에 600만원만 받았다면 다시 산재보험을 청구하여 4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으며, 만약 회사와 합의하여 1,200만원을 받았다면 산재보험으로 청구할 금액이 없으므로 산재보험으로 신청할 실익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상태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와 별도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유석주 노무사 약력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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