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대한 대처

▲ 허재원 변호사
[서울=동북아신문]“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거 같아”, “이사람 완전 사기꾼일세”, “나한테 사기 치는 거 아니죠?” 등등 사기라는 표현은 일상생활 속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구나 한번쯤은 사기 당했다며 분통을 내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법적으로 사기란 무엇을 의미하며,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떤 구제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사기를 언급할 때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기망’, 즉 사람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임수에 속아 착오에 빠진 나머지 상대가 원하는 대로 어떠한 행위(특히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는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사기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속아 손해를 입은 경우, 구체적인 대응책으로는 크게 형사상 조치와 민사상 조치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입니다.

즉, 경찰서나 검찰청에 자신이 누구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것이지요. 다만,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은 사기꾼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상대가 형사 처벌받도록 해달라는 것이지, 사기꾼을 형사 고소한다고 하여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형사 소송 진행 중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본다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기죄는 우리형법 347조에서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상대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를 처벌하는 재산죄에 해당하므로, 속임수는 있었으나 피해의 대상이 개인의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을 속여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거나, 법원을 속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이라는 지위를 취득하게 된 경우가 그러합니다.

둘째는 민사적인 절차로 사기당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109조에서는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상대방의 속임수에 속아서 어떠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나는 그것이 사기였기 때문에 위 규정을 근거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그 결과로 나에게 불리한 그 행위를 무효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가령, 상대방에게 속아서 터무니없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면 나는 이 계약이 사기임을 이유로 취소하고 이미 준 돈이나 물건 등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계약 등을 취소하지 않으면서, “당신의 사기로 손해를 입었으니 그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률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란 상대방을 속여서 손해를 입힌 경우이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타인의 속임수에 속아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여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거나, 아니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입은 손해만큼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민사상 구제 절차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어떠한 법률행위 이전에 이 거래가 안전하지 상대방이 믿을 만한지 면밀히 살피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문의 : 법무법인 안민 02-86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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