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청구

▲ 박상룡 변호사
[서울=동북아신문]오늘은 일반적이 재판절차와는 다른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치료감호사건이란?

(1)치료감호청구 사건이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나 알코올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치료감호법이 정한 치료감호(4조)가 청구되어 법원에 계속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2)이러한 치료감호청구가 이루어지는 형태는 공소제기와 관련하여 ①일반 피고사건의 공소제기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청구(이 경우 ‘공소장과 치료감호청구서’라는 형식으로 하나의 서면만을 제출), ②피고사건이 1,2심에 계속 중일 때 치료감호 청구를 하는 기소 후 청구, ③피고인이 심신상실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을 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 고발이 없는 등으로 소추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기소유예를 한 때 등 피고사건의 기소 없이 치료감호만을 하는 독립청구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치료감호사건의 심리

(1)치료감호사건은 합의부(재판부가 3명) 관할입니다. 따라서 피고사건(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이 단독사건이라 하더라도 합의부에서 병합 심리합니다.

(2)치료감호사건의 심리에 관하여는 치료감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중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됩니다. 따라서 인정신문, 모두진술, 증거조사,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신문, 소송관계인의 의견진술 등의 순으로 심리가 진행됩니다.

(3)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체포 및 구속은 원칙적으로 치료감호영장에 의하여야 하지만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피고사건의 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금되고 있는 통상의 경우에는 별도의 치료감호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금하였던 자를 형사사건은 기소함이 없이 독립하여 치료감호청구만을 하게 되면, 구속영장은 치료감호영장으로 성질이 바뀌어 효력이 그래도 존속하므로, 치료감호영장의 발부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피고사건에 대해 무죄 등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청구만을 받아들일 때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별도의 치료감호영장을 발부하여야 구속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영장에 의한 보호구속에 대하여도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치료감호사건의 재판과 상소

(1)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은 독립 청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사건에 대한 재판과 동시에 진행합니다. 재판의 종류에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과 청구기각의 판결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있습니다.

(2)상소권자가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때에는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소를 한 것으로 보고, 그 취하, 포기, 상소권회복, 재심청구, 비상상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상소권자는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만 상소를 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 법무법인 안민 02-86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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