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주 노무사의 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108

[서울=동북아신문]이번에는 산재와 연관돼 회사나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다가 발생한 형사사건과 산재보험 적용과의 관련성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동료근로자ㅂ나 제3자가 저지른 폭행(暴行) 또는 살인(殺人)들에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형사사건이 산재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업무와 관계가 있으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강도가 들어와서 돈을 내어놓으라고 하면서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죄자가 일하는 사람을 살인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때에는 살인범과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이 별로 없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회사나 현장에서 업무적인 이유를 원인으로 하여 동료끼리 감정이 쌓이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때렸는데, 맞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 당연히 폭력을 휘두른 동료근로자는 과실치사로 인하여 형사적 처벌을 받을 것이고, 사망한 유족은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산재보상(유족급여, 장의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는 폭력을 유발한 원인이 회사업무를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었고, 이것이 폭력으로 이어졌고 결국 근로자가 사망한 것이라면 업무와의 관련성이 밀접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중국동포근로자가 회사에서 취급하는 맹독물질에 중독돼 뇌사(腦死)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문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한지는 1달 정도 되었는데, 호흡기를 통하여 맹독물질이 치사량까지 체내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입을 통한 섭취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데, 이러한 사건이 일단 수사기관을 통하여 원한을 가진 이가 벌인 독살 범죄인지, 아니면 단순한 실수로 맹독물질을 먹게 되었는지를 먼저 밝혀야 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 동료근로자가 업무 때문에 감정이 누적되어 동료근로자를 살인하려는 의도로 발생한 독살사건이라면 산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맹독물질을 실수로 물인 줄 착각하고 섭취하는 사고 또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봐서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동료근로자간의 돈거래(채권채무) 갈등으로 동료근로자를 독살한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상에서 이러한 형사사건과 관련된 산재사건은 경찰과 검찰 범죄수사 및 법원까지 사건이 진행 중일 때에는 신청을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중간에 충분히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 처리 여부는 이 형사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최종 확정되면 확정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하고 이를 심사하여 산재보상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확정된 서류, 즉 검찰단계에서 종결된 것이면 검찰 측 서류를, 법원에서 종결된 경우에는 최종판단을 결정한 그 법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된 검찰, 법원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의하여 업무상 관련이 있으면 산재승인을,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면 산재불승인 결정을 합니다. 다만 산재불승인이 결정되더라도 다시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석주 노무사 약력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