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문한 사무관
[서울=동북아신문]자진 출국한 동포에 대한 입국규제

자진출국자란 출입국사범(불법취업·체류자 등 포함)으로서 유효한 여권과 출국할 수 있는 항공편을 소지하고 스스로 출국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입국규제란 출입국관리법 11조(입국의 금지)에 의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외국인에 대해 대한민국 입국을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국적 동포로서 불법취업(체류)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1천만 원 미만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입국금지가 유예되고, 불법취업(체류)기간이 3년 이상인자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입국금지 기간이 1년이고, 밀입국자는 입국금지 기간이 10년입니다.

벌금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징역, 금고 등, 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사람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사안에 대해 심사결정 후 입국규제 여부 등이 결정됩니다.

신원불일치자의 자진신고

신원불일치자란 과거 다른 사람 명의 여권을 부정하게 사용한 적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법무부에서는 현재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 체류중인 동포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완전출국 후 1년간 입국금지기간이 적용되고, 국외에 체류중인 동포가 재외공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외거주기간을 감안하여 6개월간 입국금지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신고한 경우에는 1년간 입국금지기간이 적용 됩니다. 다른사람 명의 여권을 사용한 적이 있는 동포가 자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에는 10년간 입국 금지되니 반드시 자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1.부터 시행하는 사전방문예약제

각종 민원신청을 보기 위해 장기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각종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사전방문예약제를 시행하니 반드시 사전방문예약을 하시고 사무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방문예약 방법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인터넷 사이트의 ‘방문예약’메뉴에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 후 예약증을 소지하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대상은 유학생, 중국여권소지자(체류자격 불문) 및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이며 외국인등록증 수령, 각종 증명서 발급업무는 예약 없이 방문이 가능합니다. 방문예약을 하지 않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면 업무처리를 볼 수 없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2월 1일(월)부터 사전방문예약제를 시행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서울, 인천, 수원,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와 세종로·안산출장소에서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별첨)

동포여러분은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동포들을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을 단기간에 취득하게 해 준다. 불법체류 동포를 합법화하여 준다는 등의 과장 광고, 허위 사실에 현혹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취업 체류기간이 만기된 중국동포의 경우 출국 후 6개월 후에 방문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으며, 고려인동포의 경우는 출국 후 바로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방문취업비자 소지 중국동포가 지방 제조업, 농축어업 분야에서 1년 이상 동일 업체에서 취업한 사람은 만기출국 후 2개월이 경과하면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 신고를 한 사람만 인정됩니다.

아울러, 방문취업 동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방문동거(F-1)비자 신청은 방문취업 자격자와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신청서, 사증수수료 등을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전혀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니 이점을 유의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 변경이 있는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하이코리아 : www.hikorea.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광고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소비자 상담센터 137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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