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주 노무사의 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109

▲ 유석주 노무사
[서울=동북아신문]이번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병원을 가지 않은 경우와 중국에 가서 치료받은 경우에 대하여 산재로 처리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실무상 종종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는데도 병원을 가지 않고 약국에서 진통제 및 소염제를 사다먹고 버틴 경우도 있었습니다. 뼈가 부러진 경우에 병원을 가지 않고 약으로만 버티는 것은 한국사람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이지만, 중국동포들에게 간혹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골절(骨折)된 분이 회사에서 일을 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정말 상당히 놀랬습니다. 뼈가 골절되는 극심한 통증을 참고 사업장에서 일한 것을 보면 정신력이 아주 강하다는 이유 말고는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암튼 이때에는 늦었음에도 완전히 늦은 것이 아닙니다. 곧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본인이 이러한 것을 알았다면 그 순간부터 병원을 부지런히 다니면서 다친 부위를 치료받으면 됩니다. 또한 병원에 가서는 의사에게 회사에서 다친 사실을 거짓 없이 말하여 병원자료의 중요한 증거로서 남겨두어야 합니다. 산재신청을 몇 개월 늦었더라도 보상을 받는 데에는 결정적 결함이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다친 사실은 자랑하듯 동료근로자에게나 관리자에게 다친 날부터 말해야 합니다. 다친 사실이 혼자만 은밀하게 알아야 할 비밀(祕密)이 절대 아닙니다. 목격자들이 많으면 중국동포 산재근로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최악(最惡)으로는 사장이 중국동포가 일을 하다가 다친 사실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이유나 회사에 손실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완강히 부정(否定)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목격자들이 조금 도와주면 훨씬 수월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일을 하다가 다친 중국동포 근로자가 대한민국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 않고 중국에 들어가서 치료를 한 경우입니다. 중국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은 것도 본인 확인만 된다면 산재에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중국병원에서 영수증, 진료비내역서, 의무기록을 반드시 가지고 오시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영상자료(엑스레이, CT, MRI)도 반드시 챙겨서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절대 기억해야 할 것은 중국에서 치료를 받고 이러한 병원자료를 들고 오지 않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보상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절대 뗄 수 없는 관련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치면 반드시 병원에서 가서 치료를 받아야 산재신청 시에 형식요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형식요건을 작성할 수 없으면 산재신청을 할 수 없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신청을 치료를 종결한 병원에서 작성해 주어야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장해가 남아 있지만 이러한 장해신청서의 형식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장해에 대한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친 본인이나 잘 아는 지인들이 치료한 것은 인정받을 수 없고,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치료한 부분만 인정됩니다. 다만 병원을 한두 번 가고 집에서 요양했다면 최소한의 요양기간을 자가 치료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복잡하므로 이러한 것보다는 간단하고, 검증된 의술로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 최선(最善)입니다.

유석주 노무사 약력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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