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준비

▲ 하재원 변호사
[서울=동북아신문]이혼청구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지난 수십년에 걸쳐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기는 하였지만 작년 9월 대법원은 다시 한 번 유책주의를 지지하는 판결을 하기도 하였죠.

유책주의는 어느 한쪽이 이혼의 책임이 있을 때에만 다른 쪽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파탄주의는 현재 혼인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깨어져있다면 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상관없이 이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입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이혼원인을 다음의 6개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아직까지 유책주의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와같 은 사유의 책임이 자신이 아닌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배우자(F-6)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 이혼 후에도 체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망 실종 그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상대 배우자의 귀책을 입증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쟁점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으나, 이미 혼인이 깨져 재판의 단계에 진입하면 부부 서로는 각자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깨졌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때 진실을 가려줄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배우자의 외도, 가혹한 대우, 부당한 행위 등을 주장해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공허한 외침에 그칠 뿐이며, 재판은 결코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위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행위를 각종 증거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의 가장 일반적인 것이 바로 녹취입니다. 배우자가 평소에 자신에게 대하는 폭언 등을 녹음해두면 상대의 부당한 행위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배우자가 다른 제3자(예를 들면 외도의 상대방)와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녹취자 자신이 포함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괜찮지만, 타인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진단서, 상처의 사진, 파손되거나 엉망이 된 집기의 사진 등도 남겨두어야 합니다. 만일 폭력의 정도가 심하다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출동을 요청하거나, 형사 고소하여 형사적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외국인 이주 여성의 경우 1366 여성 긴급전화를 통한 도움 요청기록, 쉼터로 인도되어 받은 가정상담 내역 등도 배우자의 귀책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과 같은 금융거래내역 등도 배우자의 외도 등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며, 배우자의 가혹행위를 목격한 이웃의 사실확인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상 이혼소송에서 증거의 중요성, 가장 기본적인 증거자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연 없는 부부관계가 없는 만큼 필요한 증거와 그 수집방법 역시 다양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혼인생활을 정리할 것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면 우선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안민 02-866-6800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