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주노무사의; 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110

▲ 유석주 노무사
[서울=동북아신문]이번에는 일하다가 다쳐서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死角地帶)를 알아두시면 유익한 정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첫째,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되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 중에 가장 흔한 것이 건설공사에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경우입니다. 보통 일하다가 현장에서 다치면 거의 대부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 되지만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경우에 사장 본인이 받는 불이익을 생각하여 임의적으로 서류를 조작해 현장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하는 비양심적인 사장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공사현장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라고 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규정에 따라 현장 사업주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 외에 민사적인 소송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의 형사처벌을 무기로 하여 산재보상금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사장과 원만하게 합의(合意)하고 진정 또는 고소를 취하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둘째, 산재보험이 적용 안 되는 것 중에 농업, 임업(벌목제외), 수렵업 등 농산 관련 업종의 업무를 하다가 다친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회사가 법인이 아니면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5명이 안될 경우입니다. 회사가 만약 법인이라면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업 중에서 수산물을 잡는 어선 총톤수가 4톤 미만일 경우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협중앙회가 담당합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어업인은 어선원산재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사장이 해줘야 하며, 만약 재해보상을 직접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셋째, 주로 가사사용인, 간병인은 아직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사사용인의 경우 집주인의 가게를 병행해서 일하거나, 간병인의 경우 간병인협회 소속이 아니라 해당병원 소속인 경우에는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산재법의 보상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주로 일반가정집에서 요리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간병인이 환자를 들다가 허리나 다리를 다친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신분이 아니다 보니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규정을 근거로도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으로 민사소송은 가능하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서 실효성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가사사용인과 간병인은 이제 집안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 저출산,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면서 사회적 노동으로 인식되어 조만간에 이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준비하고 있고, 통과되리라 확신합니다.

유석주 노무사 약력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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