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

[서울=동북아신문]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제일 처음 맞이하는 절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입니다. 이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판사에게 직접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로서, 과거 구속영장의 발부가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자료에만 의존하였을 뿐 피의자에게 판사 면전에서의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95. 12. 29.자 형소소송법 개정시 임의적인 절차로 도입되어 시행되다가 최근 2007. 6. 1.자 형소소송법 개정시 필요적인 절차로 강화된 것입니다.

필요적 심문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를 불문하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의 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반드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또한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도, 구속영장(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구인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문 없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체포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구속영장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심문절차

(1)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파사는 지체 없이 심문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에도 판사는 피의자가 구인영장에 의하여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심문을 하고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2) 심문은 법원청사 내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정당한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습니다.

(3)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후 즉시,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합니다.

(4)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신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되,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5) 판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6) 판사는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되어 수사 받는 것과 불구속상태로 수사 받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하여 심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 법무법인 안민 02-86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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