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무역비자 발급 요건 완화·체류기간 연장 기준 도입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장관 김현웅)가 국산품을 수출하려는 국내 유학 경험 외국인 등에 대해보다 활발한 무역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외국인 무역비자 발급을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개정하여 201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3월 10일자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밝혔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외국인이 국산품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무역(D-9-1)비자를좀 더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무역비자 점수제를 도입한다. 무역(D-9-1) 비자는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에게부여하는 비자로, 출입국사무소에서 실적 등 적격요건을 심사 후 발급한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지침은 종전에는 무역(D-9-1) 비자를 받을 때 획일적으로 연간 50만 달러 이상의 무역실적이 필요했으나, 무역 전문교육과정 이수 등전문성, 국내 유학경험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 일정 점수를 충족하면 무역실적이 적어도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무역(D-9-1)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종전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으나,  수출·국민고용·납세실적 등을 반영하여 체류기간연장의 폭을 달리 부여하는 점수제(포인트시스템)를 도입했다. 법무부는 무역비자 발급 확대를 위해 KOTRA, 한국무역협회, 서울산업진흥원(동대문글로벌센터) 등 3개 무역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하여3월 14일부터 무역비자 점수제 적용을 받게 되는 신청자를 모집, 올해 총 6회에 걸쳐 무역전문 교육과정(과정별 50명 이내 모집)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50명에 불과한 무역비자소지 외국인 수를 2018년까지 1천여 명까지 확대하며,이를 통해 국산품 수출 증대 및 국민 일자리창출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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