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자녀양육권

▲ 허재원 변호사
[서울=동북아신문]미성년의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경우 당사자 사이에 가장 치열하게 다투게 되는 부분이 바로 자녀의 양육권 문제입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기의 보호 하에 두면서 키울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데요, 부모라면 누구나 자신이 양육권을 가지고 싶어하므로 이혼 시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됩니다.

양육권에 대하여 우리 민법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은 이혼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양육권자 역시 협의에 의하여 정하면 되고,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의 지정도 함께 재판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육자를 협의로 정한 경우에는 누가 양육권자인지 적시된 합의서를, 재판에 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재판의 등본 및 그 확정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면접교섭권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모 일방도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 함께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하며 우리 민법 제 837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 교섭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와 양육비 청구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도 자녀의 부모로서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부양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양육권자로 지정된 자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자녀의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하여도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 역시 재판으로 양육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양육비는 전혀 수입이 없어 최소한의 금원마저도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양육권자 변경

만일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자로 남편을 지정했는데, 나중에 남편이 자녀를 학대하는 등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자녀의 부·모·검사 등 일정한 자가 양육권자의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

그러므로 당사자의 협의나 재판 등에 의하여 양육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일방이 자녀를 면접교섭 하려는데, 양육권자라 이를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어떤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즉 판결, 심판, 조정 등에 의하여 면접교섭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는 양육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일정 금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므로 면접교섭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면접교섭을 계속 방해하거나 배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양육권 지정은 자녀의 복리가 우선

누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인가는 무엇보다 자녀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부모 중 누가 양육하였을 경우 자녀가 보다 더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 또는 모의 경제적 여건, 자녀에 대한 사랑과 애착, 생활환경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