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주 노무사의 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 111

▲ 유석주 노문사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서는 산재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호에서도 말했듯이 공사현장이나 제조업 사업장 및 요식업 주방이나 홀에서 다친 경우 99% 이상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관리자 또는 사업장 책임자로부터 병원비를 직접 받거나 보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회사로부터 병원치료비를 직접 받은 경우입니다. 중국동포 근로자가 병원치료비를 회사로부터 받았으나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때 회사에서 준 병원치료비를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 반드시 다시 돌려주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다시 안돌려줘도 됩니다.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대체지급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하여 사업장에게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강압적인 요구가 들어와도 반드시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 지급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상을 신속하게 받고 깔끔한 행정처리를 위해서 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돌려주고 중국동포 근로자가 산재보상으로 전부 적용하여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중국동포 근로자가 받지 않고 회사가 직접 해당 병원에게 지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으로부터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신청을 하고, 회사는 대체지급 신청을 하면 회사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요양비를 낸 사람이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원치료비는 중국동포 근로자가 지급하지 않았어도 반드시 요양비(병원치료비)신청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양비를 신청해야 병원치료기간을 인정받아 휴업급여(산재월급)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동포 근로자가 병원비를 직접 낸 경우에는 병원에서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약국 영수증, 처방전을 발급받아 요양비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되돌려 받는 요양비는 경우에 따라서는 비급여 항목에 따라 병원비를 제출한 돈을 100% 받지는 못하고 통상적으로 80~90%는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회사로부터 적은 금액이라도 합의를 했더라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산재처리 할 때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명목으로 그 금액만큼 근로복지공단이 회사로 대신 지급하고 그 나머지 잔여 보상금을 중국동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회사로부터 한 번 합의를 했거나 두 번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금이 산재보상금액보다 단 한 푼이라도 작은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신청하여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한번 합의하면 끝이고, 다시 재협의나 산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큰 오해(誤解)입니다.

종종 회사에서는 산재신청 할 때 반드시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전부 토해내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대하여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거절하세요. 그리고 그 돈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으라고 당당하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만약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고 신속하고 깔끔하게 전적으로 산재보상으로 보상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석주 노무사 약력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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