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  정부는 최근 인천공항에서의 연이은 보안사고 발생 및 테러위협 증가 등에 따라, 법무부・국토 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항보안 실태에 대한 현장 정밀진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국가안위와 국민안전과 직결된 공항보안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인 만큼, 조치 가능한 사항들은 즉시 개선하여 시행중이다.

이미 개선하여 시행중인 사항 이외에 제도개선 등 추가・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안협업 시스템 개선

 먼저, 빈틈없는 보안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등 협업을 활성 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점차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는 공항 보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안과 대테러 업무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16.6)한다.

 2. 시설확충 및 관리강화

 각 공항별로 저화질 CCTV 등 노후화된 보안장비・시설을 단계적으로 교체・확충하는 등 보안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

 각 출국심사장에 상주직원 전용통로와 출입증 인식시스템을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국심사장 全지역에 대해 실시간 감시를 실시하는 등 주요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16.6)한다.

 * 보호구역 : 보안검색장, 출입국심사장, 세관검사장 등

3. 보안인력 역량제고

 공항 보안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공항공사, 보안업체 등 현장 담당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철저한 보안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공항보안의 최일선에 있는 경비・검색요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근무여건을 개선(’16.3~)한다.

 4. 테러 대응체계 공고화

보안 취약지역뿐만 아니라 탑승수속장, 면세구역 등 다중이 이용하는 일반구역에 대한 테러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현장의 테러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테러현장지휘본부’(본부장 : 지방항공청장)에 현장출동기관 전체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부여하고, 입국제한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을 차단하기 위해 탑승자 사전확인 및 탑승방지 제도를 ’17년부터 전면 시행(출입국관리법 개정, ’16.3)한다.

* 현재 항공사의 자발적 협조로 국정항공사 중심으로 시범운영 중(’15.2~), 법개정에 따라 외국 항공사까지 확대・적용(’16.9)

정부는 밀입국 재발방지와 공항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현장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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