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불법체류 단속은 강화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간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한다고 3월28일 하이코리아에 공지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진출국을 위한 동기를 적극적으로 부여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4년 불법체류자 20만8,000명 중 자진출국자는 2만5,000명이었으며, 2015년 불법체류자 21만4,000명 중 자진출국자는 2만8,000명이었다. 그간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금지기간 감면정책을 펼쳐왔는데 1년 미만 불법체류자에게는 입국규제를 면제하였고, 5년 이상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입국규제를 면제해 왔었다.

그런데 이번에 실시하는 ‘입국금지 한시적 면제 조치’는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경우 불법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를 면제한다. 다만 법 위반 정도가 중한 형사범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예약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된다.

앞으로 자진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외국인은 5년간 입국금지하고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도 형사입건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단속인력을 모두 활용하여 지난 어느 해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수도권 광역단속팀’과 ‘영남권 광역단속팀’을 가동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연간 20주 실시하는 한편,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 조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담 : 02-836-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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