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주 노무사의 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112

▲ 유석주 노무사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실무상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산재로 상담하러 오시는 분 중에 일한 건설현장이 어디인지, 처음에 간 병원이 어디인지 전혀 모르시는 중국동포분들이 계십니다. 재해가 발생한 날짜가 출근한 첫날이거나 며칠을 일하더라도 차로 빠르게 이동한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장 주소를 정확이 알지 못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을 더듬어 현장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현장주변의 지하철 이름, 버스정류장, 현장주변의 큰 건물, 현장주변의 특이한 곳 심지어 현장근로자들이 밥 먹는 식당이름 등 간접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공사 현장만 찾을 수 있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서비스 중 주소검색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주요한 건물이나 지하철역을 검색하면 주변의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되어있어 재해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가는 것이 한층 더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공사현장을 찾아가면 대부분 공사현황판이 있는데, 여기에 대부분의 중요한 정보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사현황판을 본인이 사용하는 핸드폰의 사진촬영 기능을 활용하여 사진으로 남겨놓으면 중요한 기본정보를 모두 습득하게 되는 것으로 소기의 목적을 완료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중·소규모의 공사라서 공사현황판이 없거나 현장사무실이 없는 다소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공사관계자를 찾아가 먼저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를 물어보는데 회사관계자가 이를 이해하고 합당하게 대우하여 산재보험처리 절차가 착착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때로는 이러한 의사를 아예 무시(無視)하고 도무지 회사가 어디인지,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간 병원은 어디인지 어느 하나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찾아간 재해근로자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전혀 알려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공사현장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의 다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사현장을 알아놓으면 산재요양신청서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담아서 현장관할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직원이 현장에 직접 출석하여 조사를 합니다. 직원이 조사를 하면 산재가입여부, 회사정보 등을 자동적으로 습득(拾得)할 수 있습니다. 재해를 당한 곳을 안다면 주변 부동산에서 주소정보를 손쉽게 습득가능하고, 회사를 알고자 한다면 관할 행정기관 건축과에 문의를 하면 회사 등을 추적,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항이 치료하는 병원에 가서 반드시 일을 하다가 다친 내용을 사실대로 의사에게 털어놔야 합니다. 거짓으로 말한 경우에는 부메랑이 되어 산재보험 처리 시에 큰 낭패(狼狽)를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중국동포 근로자가 다친 사실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위협하거나 돈으로 매수하여 목격자를 숨기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해를 당한 본인이 재해경위를 자세하게 제시하고, 요양치료를 했던 병원의 초진기록에 일하다가 다친 기록이 있다면 대부분 산재보험으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현장에서 다친 경우에 산재처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이 어디인지 알아두어야 하고, 병원을 반드시 가야하고 의사에게 현장에서 다친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하느라 바쁘시더라도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여유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유석주 노무사 약력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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