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

박상룡 변호사
[서울=동북아신문]오늘은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구속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여기서의 구속의 사유는 법 제70조 제1항의 구속영장의 발부사유를 말하고, 영장 발부당시 구속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으나 이후 사유가 없었음이 사후적으로 확인된 경우나, 사후에 구속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직권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구속영장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구속적부심사청구와 비슷하나, 기소 전·후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 당사자의 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속의 취소는 법원 뿐 아니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의자가 구속된 후 다른 진범이 잡히거나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취소 되었을 때는 경찰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구속을 취소하는 사례가 많으며, 검사가 구속사건에 관하여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약식명령청구, 불구속 구공판 등의 처분을 하면서 피의자를 석방할 때 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변호인으로서는 피의자가 구속되었을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거나, 기소되기를 기다려 보석허가청구만을 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혐의유무, 정상관계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피의자의 변명사항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변호인으로서의 의견을 의견서 형태로 제기하여 기소 전에 구속취소로 석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속집행정지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검사도 기소 전에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집행정지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란 구속의 집행력을 일시 정지시켜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서, 구속의 효력을 소멸시키지 않는 점에서 구속취소와 다르고 보석과 그 본질을 같이 합니다. 법 개정 전에는 보증금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법 개정 후 보석 조건이 다양화됨에 따라 석방의 조건은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이 거의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에게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고, 직권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석과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피고인의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사정이 긴급하여 보석청구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용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신청권은 없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중병에 걸리거나 부모의 임종이 임박한 경우 등 갑작스레 피고인을 석방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사정이 생긴 경우 변호인은 즉시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급박한 사정을 설명함으로써 법원(피의자의 경우 검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구속집행정지의 조건은 “친족 등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상당히 제약이 약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으로서는 신청시 석방하여야 할 다급한 사정이 있음을 설명함과 더불어 피고인이 도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주가능성이 높다면 피고인의 중병 등이 아닌 한 석방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의 : 법무법인 안민 02-86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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