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주 노무사의 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113

▲ 유석주 노무사
[서울=동북아신문]이번에는 산재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는 병원(病院) 선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동포 여러분은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프면 일단 참으시나요? 아니면 약국을 가세요? 만약 통증을 심하게 느끼면 그때서야 병원을 가는지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일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아프면 참지 말고, 약국도 가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직행(直行)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選擇)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일단 아픈 곳을 치료하기에 적합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둘째 의료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의료진(의사)이 있어 환부(患部)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어느 곳에나 병원은 많지만 산재와 관련하여 치료를 정성껏 해주고, 의료행정이 원활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 병원을 선택하는 조건입니다. 아래에서 간략히 좋은 병원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치료입니다. 병원을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치료를 잘 받아 환부를 제대로 그리고 빨리 낫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초기에는 그 병원이 치료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잘 모르지만 며칠 치료를 받으면 감(感)이 옵니다. 병원치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자유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병원을 옮겨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둘째, 의료행정 중 치료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산재보험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한 치료기간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때 거의 무료로 받을 뿐만 아니라 치료기간동안에 휴업급여라는 월급명목의 돈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병원에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치료를 더 받을 필요가 있거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별 신경을 쓰지 않거나 무지(無知)하여 치료를 끝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참으로 난감한 상태에 봉착하게 됩니다.

병원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일방적으로 치료종결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를 당한 환자는 꼼짝없이 치료를 타의적으로 끝내야하는 봉변(逢變)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치료를 해주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부에 대한 평가는 의사의 의견보다는 본인이 느끼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병원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장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산재보험의 장해는 치료가 끝이 나면 주치 의사로부터 장해소견서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가 남더라도 치료를 종결한 병원의사가 장해소견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장해신청조차 할 수 없어 장해에 대한 보상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간혹 의사가 산재장해진단서 작성에 민감해 하면서 작성을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산재법에 따른 장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장해진단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환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의사가 아무리 장해진단서를 환자입장에서 잘 작성해주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장해에 대한 판단은 병원관할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장해진단에 대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해진단서 등 서류를 잘 협조해 주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석주 노무사 약력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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