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행자부, ‘외국인 체납액 징수’ 강화 방안 안산·시흥시서 시범 운영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와 행정자치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2016년 4월 현재 740여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외국인도 소득이 있고 재산을 취득․보유하고 있으면 관련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납세인식 부족 등으로 체납인 상태로 아무런 제약 없이 출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무부 등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 제한 조치’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89조 ①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체류허가 등을 취소 또는 변경 가능하다.

시범운영은 등록외국인이 밀집된 안산·시흥시를 관할하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8.7만명)에서 올해 5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행정자치부가 법무부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관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자료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파견된 세무공무원의 납부안내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을, 미납부시에는 제한적 체류연장을 하게 된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이 조치를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거친 뒤 2017년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외국인의 불편사항을 점검·개선하고, 올해 안에 체납액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지방세기본법’ 및 ‘출입국관리법’을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외국인들에 대한 지방세 납부홍보를 강화한다.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고용지원센터 등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 등 5개 외국어로 번역된 납부 안내 리플렛을 비치하고, 주민세·자동차세 등 정기분 고지서 뒷면에 5개 외국어로 된 납부안내문을 기재하는 한편, 체납세 납부안내문에 대해서도 주요 외국어 표준안을 전국에 배포하여 자치단체별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외국인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도록 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외국인들에게 성실 납세문화를 확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외국인들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시책을 꾸준히 개발․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절차도〉

      ①행자부→법무부자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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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법무부→행자부
 외국인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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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행자부→법무부 체납정보 제공

만19세이상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자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안산출장소 관할 외국인 명부 제공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안산출장소 관할 외국인의 체납여부

 

 

 

 

                          ↓

        ⑥정상적 체류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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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체납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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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체류허가 담당자
체납확인/납부독려

 

 

 

외국인 체류허가 연장 신청 시

        ⑥제한적 체류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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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체납액 미납부

                             * 정상체류 연장 : 체류자격 별로 차이는 있으나 통상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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