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주 노무사의 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114

▲ 유석주 노무사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산재에서의 평균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재에 있어 요양급여(치료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보상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월급명목의 휴업급여, 장해급여, 사망시에 받는 유족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똑같은 부위와 다친 정도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평균임금 차이가 2배가 된다면 받는 보상의 차이도 2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로 승인받아 치료를 받는 중국동포들은 본인에게 책정된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받는 임금이 평균임금에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산재에 있어 평균임금이란 산재사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개월 동안의 총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4월 1일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2016년 3월, 2월, 1월 동안 받았던 임금총액을 3월(31일), 2월(29일), 1월(31일) 총일수 91일로 나누면 됩니다. 재해가 발생한 날(위의 예에서 4월 1일)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당일 사고의 근로시간의 차이로 임금이 변동되고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무일수가 정해지지 않아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일용직의 평균임금 적용시에는 통상근로계수(0.73)를 사용하여 1달 평균 22.3일정도 일용직으로 일한다고 보고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당 10만원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73,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동포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 근무한 회사가 고의적으로 임금을 적게 신고하여 중국동포재해자의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경우입니다. 제조업 및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경우에는 비교적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만약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평균임금이 합당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 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동포근로자가 사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지급내역이 압도적으로 많고,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제조, 요식업보다는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평균임금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위의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우면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받아 평균임금이 합당하게 산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누락시킨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벌금 500만 원 이하), 근로자명부 미작성(과태료 500만 원 이하), 임금대장 미작성(과태료 500만 원 이하) 이러한 죄명으로 고소를 하면 사업주의 형사처벌 및 과태료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일용직의 경우에 통상근로계수 적용이 손해가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만약 1달 평균 근무일이 28일(통상근로계수는 1달 평균 22.3일)이라면 통상근로계수보다는 일을 더 많이 하므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지 말라는 서류를 제출하여 평균임금을 상승시키면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상을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재해일을 포함하여 1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산재 보상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직원이 보상을 일일이 꼼꼼히 챙겨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통상근로계수적용 제외 신청은 별도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중국동포근로자들 중에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아 보상금을 적게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인의 보상은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유석주 노무사 약력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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