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창구의 만성적인 혼잡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체류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법정 수수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7월 5일(화)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국인 체류 관련 전자민원의 수수료 인하 폭이 10%에서 20%로 확대되어 체류외국인들이 각종 체류허가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경우 법정수수료(6만 원)보다 1만2,000 원이 감경된 4만8,000원,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법정수수료(10만 원) 보다 2만 원이 감경된 8만 원이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민원업무 대상에 일부 체류자격 변경신청은 물론, 체류기간 연장신청도 현행 14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체류 관련 민원의 상당 부분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체류외국인들이 체류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민원종류를 선택하여 신청하거나 출입국 민원대행 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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