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우리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을 현행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없어 대면심사를 받아야만 했던 그동안의 불편함이 해소되어 아동을 동반한 가족 여행객의 출입국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4세 이상 17세 미만자에 대한 부모 동의절차도 없어지게 되어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려는 중·고등학생은 부모의 동의절차 없이 학교 인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미리 자동출입국 이용등록을 하거나, 출국 당일 공항에서 이용등록을 하게 되면 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7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일부 등록외국인에 한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을 허용해 오던 것을 17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외국인의 출입국 편의도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는 우수 외국인 유치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이 창업할 경우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현행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에서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 완화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영주(F-5)자격 취득을 위한 국내 체류 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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