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주노무사의 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115

▲ 유석주 노무사
[서울-동북아신문]이번회에는 산재에 있어 목숨값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하거나 사업장내에서 근무하다가 과로 또는 업무상 큰 질병에 걸려 사망을 하는 경우 보상을 합니다. 이때 지급받는 것이 바로 목숨 값인데요, 법률적 용어로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의비는 사람이 사망을 하면 장례를 치르게 되므로 이때 발생하는 비용의 실비변상적 의미가 크므로 유족급여가 산재사망시 주요한 보상이 됩니다.

유족급여는 매년마다 지급되는 연금형태가 원칙이고, 장의비는 장례비용을 직접 치른 사람에게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금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외국에 체류하거나 실질적으로 망인이 수급권자를 부양하지 않은 경우 등이 발생하면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한 번에 일시금형태로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유족급여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고 이번에는 과연 현재 지급하는 형태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국동포 유족의 경우에는 유족연금보다는 유족일시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예를들어보면 유족일시금은 망인의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만약 일당 10만원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통상근로계수(0.73, 1달 약 22일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봄)를 적용하면 최종 평균임금이 73,000원이 됩니다. 73,000×1,300=94,900,000원이 유족일시금이 됩니다. 일당 10만원 받는 사람이 일을 하다가 사망해도 유족일시금으로 받는 돈이 1억도 안 되는 고작 9,500만 원 정도입니다.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받아 73,000×120=8,760,000원이 되나 재해일 기준으로 2016년에 발생한 경우 장의비 최저기준이 10,061,800원 이므로 10,061,800원을 지급받습니다.

한번 생각해볼 점은 지급보상액이 너무나도 적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당 1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을 해도 산재에서 받는 돈이 1억원도 안됩니다. 일당 11만원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겨우 1억원이 넘는 정도입니다. 생명에 대하여 값을 매긴다고 하지만 목숨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숨 값이 생소하고 심히 거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책에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기에 값으로 책정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거짓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이건 산재보험이건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 목숨 값을 책정하여 지급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좀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30평대 아파트 값이 평균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고로 죽으면 아파트 절반에도, 1/3에도 목숨 값이 미치지 못합니다. 생명이 그리 소중하면 웬만히 적정한 값을 쳐서 줘야지 지금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은 너무나도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유족의 아픔을 생각해서라도 지금보다는 대폭 상향시켜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분위기상 최저임금도 매년 대폭적으로 상승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산재보상이 적은 것은 사실이고, 특히 유족일시금은 그 정도가 심할 정도로 적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산재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동포여러분 현장에서 사고를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유족에게 많은 돈도 지급되지 않는 막말로 개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각별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주 노무사 약력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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