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재원변호사
[서울=동북아신문]형사범죄에서의 합의란?

일반적으로 형사 합의란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부분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 피해자는 더 이상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형사 범죄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가해자는 처벌을 경감받거나 심지어 형사 소추 자체를 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시 형사 소추 자체를 면하는 범죄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형사 소추 자체를 면하는 범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즉, 피해자가 더 이상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검찰을 더 이상 소추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며, 만약 이미 기소되어 형사 재판중이라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폭행죄, 과실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힌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작요소

위와 같은 범죄 이외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참작요소입니다. 양형이란 법원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내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인데, 우리 형법 제51조에서는 양형의 조건으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조 제2호와 제4호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느냐,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느냐 등이 양형에 있어 중요한 참작사항으로 고려된다는 것입니다.

형사 합의시 법률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것

이처럼 형사 범죄, 특히 개인적인 법익과 관련한 범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적절한 합의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만큼 법적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가해자의 경우 형사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하루라도 빨리 사건을 종결시키고자 부당하게 과다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성급히 합의에 임하다가 제대로 된 피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과실치상, 폭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불원의 의사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하는데, 당사자 간에 안일하고 추상적으로 합의하여 분쟁의 여지를 남겨 향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 간에는 합의를 하였지만 그 시기를 놓쳐 어쩔 수 없이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며, 한번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를 철회하거나 다시 처벌을 탄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 3항).

이처럼 합의 시기나 합의 문구, 합의 금액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바, 형사 합의시 법률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문의 : 법무법인 안민 02-86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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