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영주자격 취득은 보다 쉽게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7월 11일자로 ‘이민자 유입 구조를 체계화하고 귀화자의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안의 주요 내용은 △영주자격이 있는 외국인만 일반귀화 신청이 가능하도록 일반귀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귀화·국적회복 시 국민 선서 후 국적증서를 받은 때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국민선서·국적증서 수여제도 도입,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의 귀화 요건화, △국적업무 관련 관계 기관의 협조 규정 법정화, △국적심의위원회의 주요 내용 국적법에 상향하여 규정, △귀화 요건인 ‘품행단정’의 구체화 근거 마련 등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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