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주 노무사의 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 117

▲ 유석주 노무사
[서울=동북아신문]이번 칼럼에는 일을 하다가 산재사고가 난후 병원에서 위명(僞名)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누이 강조를 했듯이 산재 사고 후 병원치료를 받을 때 의사에게 사고내용을 사실대로 얘기해야 합니다. 회사 관리자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는 등의 거짓말을 강요해도 절대 속지마시고, 의사에게 사실대로 얘기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병원에 최초 방문 시 치료를 받는 본인 이름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치료비 문제나 산재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병원에 등록하는 경우가 있으나 반드시 본인(本人) 이름으로 등록해야 하고, 만약 타인으로 등록이 되었다면 즉시 본인이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병원 의사에게 사고내용을 사실대로 얘기해야 하는 이유는 만약 산재보험 청구를 할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요하게 보는 서류가 초진병원의 의무기록 내에 적혀 있는 사고사실 즉 의사와 환자가 면담한 내용입니다. 만약 이 기록에 적혀 있는 내용이 회사에서 다친 사실이 아니라 엉뚱한 내용으로 적혀 있다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본인이름으로 등록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중에 본인이 다쳤지만 병원행정상 본인이 다친 것이 아닌 것이 되며, 산재신청시에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데, 타인 이름으로 등록되어 서류발급 자체를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병원에서 타인이름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이를 인지한 즉시 바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타인이름을 원래대로 변경할 타이밍을 놓쳐 1-2년이 지난 후에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산재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무적 해법으로서는 첫째로는 병원에 찾아가 치료한 의사를 찾아가서 본인 이름으로 변경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때 타인으로 등록한 사정을 얘기하고 본인에 대한 신분증명이 되는 자료를 전달하면서 환자정보 변경을 요구하는데,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하면서 효과적입니다. 치료를 담당한 의사가 치료한 환자에 대하여 치료기록과 부상 부위, 환자의 얼굴 등을 보면 의사가 치료한 환자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어 의사가 치료한 환자가 맞으면 대부분의 의사는 잘못된 환자정보를 사실대로 변경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가 이러한 환자정보를 변경해 주지 않을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병원 관할의 보건소에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보건소는 공무원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환자정보 변경을 요구해 줄 수 있고,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나 변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병원의 의사가 의무기록 등 환자정보 변경은 관할 보건소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변경을 완강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산재신청서류와 어떻게 잘못된 이름으로 등록된 부분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공단에서 공문을 해당병원으로 보내면 공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여 사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소명자료인데, 재해날짜와 병원에 내원한 날짜, 병원에 등록된 다른 사람의 정확한 이름, 정보가 잘못 전달된 이유, 사업장 주소와 회사 이름, 재해 경위 등을 자세하게 기술한 문서를 제출하여 최대한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석주 노무사 약력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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