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송부하면 빠르고 편해

[서울=동북아신문]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도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신분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고 장소에 관해 특칙을 마련하고 있고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해서는 관련 특례법에 의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옛 본적)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해야 하나,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할 수도 있다.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 방식에 의해 혼인, 인지, 입양 등을 하고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혼인증서, 입양증서 등)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그 거주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한다.


작년 7월 1일 자로 법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개소되어 재외국민이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경우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편리하게 됐다. 종전에는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재외공관에 할 경우 이를 접수한 재외공관이 국내 가족관계등록관서로 해당 신고서류를 송부하여 처리하기까지 3~4개월이 소요되어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재외공관에서 법원행정처 소속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신고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부하면 처리 기간이 3~4일 안팎으로 대폭 단축된다.

전자적 송부는 재외공관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재외국민이 재외공관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우편으로 신고할 때는 신고를 하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주민등록번호를 신고서류에 정확히 기재하는 경우에만 정확한 처리가 가능하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했을 경우에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나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거소 사실 증명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 재외국민은 체류국가에서 체류국의 방식으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신고(재판상 이혼 제외) 등을 한 경우에 그 증서를 갖고 국내에 입국했을 때 재외국민을 소명하지 않고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국민이라면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국적변동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한다고 해서 모국과의 관계나 혈연관계마저 단절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국적 상실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일단은 제적 처리(제적등본은 존재)되지만 그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됐다고 해서 가족관계, 혈연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나중에 국적회복 허가를 받으면 다시 우리 국민이 될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부도 다시 만들 수가 있다. 오히려 국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국적을 회복하고자 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절차 때문에 국적회복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국적상실 및 이에 따르는 신고절차를 일부러 기피할 이유는 없다.

Q&A

Q. 전자적 송부제도란?

A.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한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전산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부하는 것을 말하며 전자적 송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고인은 전자적 송부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과 함께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된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는 법원 공무원들로 구성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 전담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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