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출신 한국인 친척초청>

강법무, "불합리한 점 조속한 시일내 시정할 것"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동포출신 한국인이 친청초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조속한 시일내 빨리 시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 : 친척초청 허용을 요구하는 중국출신 한국국적자들의 광화문 집회.]
최수근 출입국관리국장도 관련부처들과 친청초청의 허용을 전제로 추진중인 내용을 설명했다.
"현재 한국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가 4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확 풀어주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곤란하다"면서 "초청의 범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국장의 설명은 친척초청이 허용되면 입국하는 친지들은 단순 관광보다는 취업관리제로 취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일 것이기 때문에 취업관리제도와 관련해 5만명 범위내에서 입국이 이루어지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작년 12월 말부터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취업관리제가 현재 매우 저조하여 20여명이 취업한 상태이지만 정부는 초기 시행시 2만 5천명을 정원으로 책정했고 불법체류자의 출국상황에 따라 2만 5천명을 추가로 영입하기로 했었다.
최국장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5만명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입국하는 방법등을 검토하고 있으니 (중국동포출신 한국인들은) 걱정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중국동포출신 한국인의 친척초청과 관련해 지난 3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중국동포인 처의 아들 초청에 대해 사증발급인정서를 불허한 서울출입국관리소에 "평등권 위배. 재량권 남용"등으로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고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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