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 제도' 3개월 더 연장 정책" 발표에 즈음하여

▲ 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 본지 자문위원회 회장 
[서울=동북아신문]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법무부가, 오는 9월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던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이하 '자진출국 제도'라 함)를 3개월 더 연장키로 한다고 하이코리아를 통해 20일 공지하였다.

'자진출국 제도'를 3개월 더 연장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아직도 기인기 미인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출국의 기회를 확실하게 열어주겠다는 말이 된다. 솔직히 이번 '자진출국 제도'에 불법체류자들의 호응도가 매우 컸다. 법무부의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다. 올해 4월부터 8월말까지 자진신고를 하고 출국한 불법체류자들이 2만8,000명이나 됐다. 그중 상당수는 중국동포들이다. 이는 "이번 정책이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반증이다.

다음은, 법무부가 이번 기회를 통해 이제는 동포들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는 '자유왕래'의 길을 열어놓았기에 더 이상 불법체류 할 의미가 없어졌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던져준 셈이 된다. 그동안 몸이 망가질 정도로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었고 불법체류로 마음고생도 심하게 했으니 정정당당하게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여 합법체류하면서 돈을 벌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불법체류자란 딱지를 떼버리고 경찰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체류할 수 있다"는 하나만으로도 정말 "살맛"이 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정책에 '배제'된 불법체류자들이다. 이를테면 법도 법이지만, 한국 정서상 몹시 꺼리는 보이스피싱, 성매매, 폭력, 마약, 도박 등에 연루된 자들이다. 이들 다수는 이번 정책의 혜택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출국을 포기한 채 계속 숨어살고 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이들 상당수는 옛 버릇 고치지 못하고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상당히 크다. 단속을 한다고 그들을 다 추방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범죄의 사각지대를 벗어나 밝은 세상으로 나오도록 우리 사회가 도와주어야 한다. 무슨 방법으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는가는 법무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오직 법을 지켜야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는 진리를 동포들로 하여금 확실히 각인시킬 시점이 된 것이다. 법의 보호 하에 동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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