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문정보 공유를 통해 외국인 피의자 등 신속한 신원확인 가능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와 경찰청은 앞으로 외국인 범죄에대한신속한 대응을 위해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외국인 지문정보를 수사과정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양기관은 법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지문정보를 실시간으로 공동활용하는 ‘외국인 신원확인 시스템’을구축, 지난 9월 2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한 정보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었으나, 이 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단기방문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실시간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졌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모든 신원정보는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그동안 외국인 피의자의신원이나,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유류지문 등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문으로 요청하고회신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이 소요됐다.  이러한 문제를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은 2012년부터 외국인 지문정보 공동 활용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그 첫 번째 성과로 2014년 5월부터 장기체류 외국인(90일 초과)의 지문정보를 제공하기시작하였고, 특히, 지난 9월 21일부터는 경찰청에서 법무부 DB를 통해 실시간으로단기체류 외국인(90일 이하)의 지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외국인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공유하게 됐다.  이번 외국인 지문정보 공유를 통해 현장 수사경찰관이 외국인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실시간 지문 대조를 통한 신원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피의자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의인적사항을 도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유류지문이나 변사자 등의 신원을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 관련 사건의 단서 확보및 미제사건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4월 ‘시화 방조제 살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중국 국적 아내의신원을 법무부 지문정보를 통해 신속히 확인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이번 외국인 지문정보 공유는 외국인 범죄 수사 효율성 제고를위해 법무부가 경찰청과 힘을 모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사업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최근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양 기관의 외국인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사건 해결 사례 ① ’15.4.1. 11:0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피의자 주거지에서 중국에 주택 구입 문제로 처와 말다툼 중 살해․사체훼손 후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중국 국적 피의자 김○○(47세) 검거(’15. 4. 8.) ➡ 4.7. 발견된 피해자의 손을 지문 감정하여 장기체류 외국인 피해자 한○○(41세, 여, 중국)의 인적사항 확인 후 피의자 특정‧검거 ② ’16.6.30. 10:50경 피해자 박○○(66세, 남)에게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우체국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해라.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나중에 비상벨을 설치해 주겠다’고 전화한 뒤, 같은 날 피해자가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집을 비우자 천안시 서북구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 현금 3,300만원을 절취한 중국 국적 피의자 최○○(28세) 검거(’16.7.11.) ➡ 피해자 주거지 침입시 현관문에 유류된 지문을 채취하여 피의자 인적사항 신속하게 특정, 인천공항에서 출국 직전에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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