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주 노무사의 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 118

▲ 유석주 노무사
[서울=동북아신문]이번에는 산재와 관련 실무상 종종 발생하는 완전하지 못한 보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혹 1년 전에 혹은 2년 전에 산재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보상은 한 푼도 받지 못하거나 몇 십만 원 달랑 받고 보상을 더 이상 받지 못해 사무실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지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중국동포 재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그 기간 동안 산재보험 등의 보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하다가 골절상을 2014년 1월 20일 입었다고 가정했을 때 재해일로부터 1개월 안에 산재보험으로 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였다면 병원에서 최소 4개월 이상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중국동포가 다친 날로부터 1개월, 2개월, 그 이상의 시간이 흘러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해 주지도 않았고, 보상적 의미로 얼마를 주거나 또한 보상에 대하여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회사에서 산재보험으로 처리해 주지 아니할 때의 병원치료를 형태를 살펴보면 치료 기간이 응급치료 정도로 짧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치료기간이 짧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회사의 치료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 중국동포 재해근로자에게 드는 치료비용이 아까워 이를 줄이기 위해서 치료기간을 최단시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료기간이 짧은 것은 회사의 비용축소로 회사에게 이득이 되지만 역으로 중국동포 재해근로자에게는 2배, 3배 그 이상으로 보상에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첫 번째 손해는 나중에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산재보상은 병원에서 치료한 기간을 근거로 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병원치료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만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사고를 당한 중국동포근로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두 번째 손해는 병원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해 다친 부위의 치료가 늦어져 재해후유증이 가중되고, 늦어진 치료로 인한 고통과 통증을 더 길게 받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손해는 치료가 종결되고 후유증에 대해 보상을 받는 장해급여에 대한 손해는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치료기간이 짧다고 병원에서 장해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치료종결 후에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무슨 장해가 있냐고 병원에서 장해진단서 발급을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몇 년 전에 치료한 의사가 지금 병원에 없어 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경우 등 장해보상을 받는 데 큰 걸림돌이 많이 있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중국동포 근로자는 사고가 난 날로부터 병원치료가 끝날 때까지 산재보험 등의 보상을 완전히 받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이 말은 산재보상으로 보상을 받든지 아니면 회사가 원할 경우에는 산재보상보다 많은 금액을 회사에서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해가 발생하여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했거나, 받더라도 일부 받은 경우 그 당시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재해일로부터 1년, 2년 혹은 3년 뒤에 와서 산재신청을 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보상받는 일이 복잡하고 일정부분 손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므로 별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혹시 본인이 잘 몰랐다면 재해일로부터 최대한 빨리 공인노무사 등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보상을 받도록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유석주 노무사 약력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